청약, 유학, 대출 및 금융업무등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개인이 일년동안 벌어드린 소득(과세대상)과 결정된 세액이 기재되어있는 증명서인데요.
오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 메뉴 증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으로 들어가 주거나, 하단 자주찾는 메뉴에 소득금액증명발급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로그인을 하여 접속하였기때문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기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내용을 보시면 발급유형(한글/영문), 증명구분(근로소득용/사업소득자용/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금소득자용/종교인 소득자용), 과세기간(귀속 연도), 사용용도(제출용/제출처)가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기간동안 근로소득(매월 급여와 노임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만 있었으면 근로소득자용으로 선택하고,
회사에 귀속되어있지 않고 보험판매나 방문판매, 강의 등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분들은 사업소득자용을 선택,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신고를 하신분은 연금소득자용을 선택,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종교인 소득자용으로 선택해줍니다.
여러개가 해당되신다면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시면 되겠죠?
과세기간은 제출처에서 요구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 과세기간 1년분의 소득금액증명원을소득금액 증명원을 원한다면 최근년도 1년, 최근 3년분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원한다면 최근 기준으로 3년분의 과세기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사용용도는 제출처에 따라 관공서,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등으로 구분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에 제출할 일년 동안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했는데요.
일년 동안 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근로소득자용으로 선택, 기간은 최근년도인 2019년도로 지정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이기때문에 용도는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기관용이다 보니 어떤 게 필요할지 몰라 일단은 모두 공개로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공개로 발급받았는데 뒷자리 비공개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뒷자리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마스킹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 팝업이 뜨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조회를 하면 방금 신청한 민원서류 목록이 나타납니다.
발급번호를 눌러서 출력하시면 발급 완료입니다. (개인의 프린터 환경에 따라 PDF로 저장(출력)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센터에 내방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