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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지난 시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로 제출하고 PDF로 저장,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추가 입력'하여 '온라인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모의계산)도 나와있으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방법

공제신고서작성방법

1. 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및 PDF 저장, 인쇄 방법

벌써 2022년(2021년 귀속)연말정산 기간이 왔네요. 1월 말까지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2월 급여에 반영되서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는 방법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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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제출방법

2. 첫번째로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놓으면 매년 부양자 지출내역 등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부양자의 지출내역은 필요 없고 인적공제(150만 원)만 받으려면 본인 동의 절차 없이 '부양자 추가'를 통한 입력도 가능합니다.)

본인과 부양자 기본공제에 Y로 변경,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중 해당되는 항목에 N을 Y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목록에 대상자가 떠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게 아니라 N을 Y로 변경해야지만 공제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입력방법

3. 인적공제 작성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공제신고서 내역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개인연금,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지출 명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공제 영수증이 있다면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안경구입비입력방법

4. 영수증 추가 입력 방법은, 공제 신고서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공제 항목명 옆에 이전에는 없었던 '수정'란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매장에서 받아온 영수증 반영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볼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영수증 추가 입력 방법

교복구입비입력방법연말정산모의계산

5. 추가할 항목 옆에 있는 '수정'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은 안경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 의료비 수정 후 추가, 교복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 교육비에 수정 후 추가, 교회 헌금(십일조) 영수증이 있다면 기부금에 수정 후 추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보는방법연말정산마이너스

6. 공제 신고서 지출 명세 입력을 끝내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공제 신고서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나고, 하단에 여러 개의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입력한 공제 신고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제출하시려면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인쇄물로 직접 제출하려면 '공제신고서 출력'을,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하려면 '간편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입금언제

7. 저는 회사에서 온라인 제출을 요청해서 '간편 제출하기'로 진행했습니다.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바로 수정은 불가하지만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서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결과언제

8. '예상세액 결과 보기'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내 소득과 지출내역을 반영한 확정 소득세라 보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내가 낸 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고, 플러스(+)라면 추징입니다.

위에 사진엔 마이너스(-) 804,640원이니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885,100원이 환급되겠네요. 

 

오늘은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과 예상 환급세액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자료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면(결정세액이 남아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나오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빠르면 1월 말부터 늦어도 2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며, 환급금 입금일은 일반적으로 1월 또는 2월 월급날 급여에 더해져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