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대상자 조회, 자격요건, 신처기간,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청기준이 완화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신청 자격(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는 사이트까지 싹 정리해볼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이라면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합계액과 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 됩니다. (0원부터 300만원까지)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 고지된 자격조건인데요. 공식 자료이니만큼 제일 정확한 정보라 보시면 됩니다.  

 

※ 가구원 구성 조건

  • 배우자와 부양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조건

※ 소득 조건

  • 단독가구 4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인 경우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
  • 홑벌이 가구 4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인 경우 3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차등지급
  • 맞벌이 가구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경우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소득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신고된 모든 자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억 5천이 대출이라해도 자산은 3억으로 잡혀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재산

※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페이지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사전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ARS전화신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사진 내욜을 확인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인 화면에 나오는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확정 대상자이므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고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 옆에 있는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본 후 같은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3. '소득 자료 확인하기'로 들어가니 저는 2021년 귀속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확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연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소득자료가 조회된다고 하는데요. 

소득 내역이 조회되는 분은 소득 합계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기한 후 신청은 6월 한달간 진행)

지급일은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저는 부동산 등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소득 조건만 해당되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탈락되었네요.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경우 최저임금정도의 급여를 받아야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