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자 공제자료를 불러올때 필요한 '정보제공 동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홈택스에 한번 동의해 놓으면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자동으로 부양자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족 정보제공동의 (추가/취소)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 현황'으로 들어가 줍니다.
2.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하기'를 하면 현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내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추가로 부양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부양자 추가하기)
3. 우측 상단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니 부양자 허락 없이 등록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이 부모님 한 분을 모두 자신의 연말정산 부양자로 등록하여 환급받았다면, 나중에 재정산을 통해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양자의 본인인증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며
*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1544-7020),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인증서(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는 '자료조회자'에,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자 정보는 '자료 제공자'에 적고 신청하면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의 범위에 '해당 연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체크하면 올해뿐 아니라 매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부양가족 지출 명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만 반영하려면 '해당 연도- 당해연도 자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부양자 삭제하기)
4. 더이상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지 않으려면 취소하면 되는데요.
제공 동의 취소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조회하기>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 취소
5. 자료제공동의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현재 내역에 있던 부양자 정보가 과거 내역으로 이동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 지출명세 및 인적공제 내역은 사라지고, 근로자 본인 분만 반영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추가하는 방법'과 '동의취소(삭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제출과 공제신고서작성 등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및 PDF 저장, 인쇄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홈택스 예상 환급금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 조회,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