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 총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결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번연도 연말정산은 환급이 될지 추징이 될지 미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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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메인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안보인다면,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징 여부를 미리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집계한 공제자료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를 선택해 이동해 주세요. (공제신고서를 입력해 놓으셨다면 공제신고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긴 해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페이지인데요.
각각의 항목을 모두 '조회'한 후, '예상세액 계산'을 해주세요.
3. 근무처 선택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을 선택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집계된 항목은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공제받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체크를 풀어서 빼도 되고, 집계되지 않은 수기 영수증 항목이 있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에서 직접 반영도 가능합니다.
반영시킬 항목이 모두 선택되었다면 '예상세액 계산'을 합니다.
4. 맨 처음에 봤던 '예상세액 계산하기'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처음엔 비어있던 칸들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력해놓은 내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국세청에서 집계한 4대보험과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비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적공제인 부양자공제는 부양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니, 동의없이 직접 숫자로 입력해 돌려보셔도 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다 넘어와서 수정할건 사실 거의 없고요. '계산 결과보기'를 통해 결정세액은 얼마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 '예상세액 결과'에는 '요약설명,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카테고리가 있으니, 본인의 공제자료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약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입력해준 총급여액을 토대로,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계산되었고요. 해당연도 1년 급여에 대한 확정 세금인 결정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184,856원의 세금이 나왔는데요.
매월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가 있어서 -1,357,53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이고 플러스 금액이 추징(납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조회해 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는 회사와 국세청에서 모두 입력해놓은 상태라,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기 영수증이나 종교 기부금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 공제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한 후에 계산해 보면 정확한 환급(납부) 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반영되지 않은 수기 영수증이 있어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결정세액 0원 만들기!)
공제신고서 작성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손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PDF파일 다운로드 및 전송 방법
- 손택스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핸드폰에 이미 있는데 안뜨는 이유)
- 소득금액증명원 핸드폰으로 발급 받는 방법 (열람 및 팩스전송)
-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추가/취소)